문화재청, 충무공 고택부지 등의 해결방안 논의 결과
이 자리에서 종부는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 이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며 그 때까지 문화재청이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는 국가의 매입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의 지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종회장은 문중 차원의 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경매에 나온 고택부지 등은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까지 채무 변재 해결 여부 등을 지켜본 후 경매 참가 또는 협의매수 등의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종부 소유의 유물은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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