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도내 부동산중개업 2,899개소를 대상으로 보증보험(공제)가입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과 주민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금년도 1/4분기 실태 점검 결과 도내 2,899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105개 업소가 보증(공제)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道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증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보증(공제)보험가입,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만료일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의 거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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