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라쿼트 농약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 추진
파라쿼트(그라목손)는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인 보통독성의 비선택성 제초제로서 속효성이고 값이 싸서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부터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음독할 경우 흡입독성이 강하여 폐 세포를 파괴 치사에 이르게 되는 농약이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파라쿼트로 인한 농약 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RUP(특별제한 사용 농약) 제도를 도입 판매자, 구매자 제한, 비농경지외 사용금지, 구토제, 악취제, 색소 혼입을 의무화 하는 등 취급제한기준을 설정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그 내용을 농약판매업 등록권자인 시·도(시·군) 등 지자체에 시달하여 엄격 관리토록 함에 따라 농약 살포과정상의 중독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음독자살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불의사고 : ('98) 403명→('00) 130→('02) 95
- 자의사고 : ('98) 1,575명→('00) 1,487→('02) 2,631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금년 1월 18일 소비자, 농민단체, 의사, 관련 교수 등 전문가와 파라쿼트 농약 규제방안 토론회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하여 『파라쿼트 음독사고 방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 지난 3월 28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동 대책을 금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대책 내용은 음독하더라도 안전성이 기존 제품보다 16배 정도 획기적으로 개선된 AWT 신제형(음독할 경우 위산과 결합 젤화하여 토하게 하는 제형)을 조속히 공급하되 우선 시설을 갖춘 제조사부터 출시, 시설 준비 중인 제조사는 연말까지 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기존 제품은 금년 내 최대한 수거하고 주성분 함량을 1/3로 낮춘 희석제품으로 보완하여 교체 공급하는 한편 시장 출하물량을 제한하고 특별관리대책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음독자살에도 안전한 파라쿼트 신제형을 조속히 보급하고 기존 제품은 3배로 희석한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파라쿼트 취급자에 대한 안전사용교육 및 취급제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특별관리대책 이행점검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파라쿼트로 인한 음독자살 등 중독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 고]
파라쿼트 농약 특별관리 대책 요약
□ 1999년 7월부터 시행중인 파라쿼트 취급제한기준
○ 취급제한기준 설정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농진청 고시)」
- 판매자 자격 제한 : 농약판매업을 2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농약판매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취급·판매
- 구입자 및 사용자 제한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한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만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직접 교육을 실시 후 판매토록 하고 있음
- 판매장부 비치 의무화 : 구매자의 주소·성명 및 판매수량을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장부는 익년말까지 보존
- 농약 제조시 구토제, 악취제 및 색소 혼입 의무화 : 이 농약의 제조업자는 제조시에 구토제, 악취제 및 색소를 혼입
- 사용지역 제한 : 비농경지, 도시지역 및 상수취수원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 금지
○ 라벨 표기내용 강화
- 중독증상 및 백골 그림문자 표기 : “이 농약은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매우 고통스럽게 죽을수 있으므로 잘못하여 마셨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안전사용기준 및 중독시 해독방법 표기
- 응급조치란에 적색 고딕체로 응급의료지원요청 전화번호 표기
○ 판매업자 및 농업인 안전사용교육 실시 의무화
- 매년 사용자인 농업인, 판매업관리인 및 시·도 농산공직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05년 교육인원 : 농업인 50만명, 공직자 600명, 농협 3,400명, 시판상 3,500명
□ 2005년 4월부터 시행될 특별관리 대책
○ AWT 신기술을 이용한 파라쿼트 제형(23.1%)으로 개선 공급
- 우선 시설을 갖춘 제조사부터 생산 출시
- 시설 준비중인 제조사는 연말까지 시설 완비후 생산. 이후 기존제품 생산 불가
○ 현행 300㎖ 포장용기를 1ℓ 포장용기로 3배 희석한 제품으로 교체
- 사용배수 : 400배 → 133배로 변경, 희석제품 제조시 문제점 검토 개선
○ 기존 제품은 금년내 수거후 개선제품으로 교체 및 취급제한기준 설정 관리
○ 파라쿼트 특별관리 대책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 강화
○ 출하물량 제한 : 연간 1,340톤 이내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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