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지난 4월 6일(월) 공포·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등을 각 부처로 위임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직제처리 시한제 도입,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 통합 등 조직관리 관련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능·조직·인력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권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이 필요하나 앞으로, 부처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실·국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직제 : 각 부처의 조직·기능·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은 그간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 등으로 1개월정도 걸리던 기간이 1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조직과 관련한 협의절차 단축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운영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직제처리 시한제를 도입하여 인력증원이 없는 직제개정 요구시 접수일로부터 7일내, 인력증원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14일내에 처리하게 된다.
또한, 기능·인력조정 및 직제개정 실무검토시 예산협의·법령심사 등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현재 각 부처가 기능·조직·인력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19일~37일 걸리던 시간이 7일-15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도 통합한다. 현재는 A국을 신설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을 하고 다시 A국장의 직무등급을 배정하기 위하여 다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치게 되어 2개월이 넘게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A국을 신설 및 A국장의 직무등급배정을 동시에 함에 따라 평균 15일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서 주로 보수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
또한, 책임운영기관장 채용공고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하고 기능직 10인 이하 채용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실시시 시험공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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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담당 사무관 임철언 02-2100-3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