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비상경제정부 상황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내부에 있는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상경제정부 ’0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6일(월) 공포·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등을 각 부처로 위임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직제처리 시한제 도입,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 통합 등 조직관리 관련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능·조직·인력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권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이 필요하나 앞으로, 부처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실·국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직제 : 각 부처의 조직·기능·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은 그간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 등으로 1개월정도 걸리던 기간이 1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조직과 관련한 협의절차 단축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운영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직제처리 시한제를 도입하여 인력증원이 없는 직제개정 요구시 접수일로부터 7일내, 인력증원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14일내에 처리하게 된다.

또한, 기능·인력조정 및 직제개정 실무검토시 예산협의·법령심사 등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현재 각 부처가 기능·조직·인력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19일~37일 걸리던 시간이 7일-15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도 통합한다. 현재는 A국을 신설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을 하고 다시 A국장의 직무등급을 배정하기 위하여 다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치게 되어 2개월이 넘게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A국을 신설 및 A국장의 직무등급배정을 동시에 함에 따라 평균 15일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서 주로 보수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

또한, 책임운영기관장 채용공고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하고 기능직 10인 이하 채용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실시시 시험공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담당 사무관 임철언 02-2100-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