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협력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이에 경기개발연구원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협력 방안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협력모형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시스템은 초기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주도-중앙정부후원 단계를 거쳐 지방정부 주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지역혁신시스템의 초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선행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있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면 지방정부가 지역혁신시스템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모형이 성립된다. 그 다음에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발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혁신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주도-중앙정부후원의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경기도의 지역혁신시스템의 규모는 지역혁신주체 확보,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등에서 부족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학기술과’라는 과학기술 전담조직을 갖추고 적극적인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협력방안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경기지역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역특화 인력양성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분야이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는 소홀한 편이다. 경기도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존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경기도의 주도하에 경기과학기술인력육성사업(가칭)을 기획·실시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은 광역자치단체를 위주로 추진되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은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내의 기초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과학기술진흥기본사업(가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내의 기초지자체들 중 열악한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의 당위성이 있으며,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과학기술투자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매칭 펀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산하 기초지자체들간의 경쟁과 협력을 불러일으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 북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 북부는 북한과 접경한 지역으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전진기지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도 북부는 남부에 비하여 산업발전이 낙후되어 있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부족하여 산학연 협력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도내 북부의 기초지자체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의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과학기술진흥사업(가칭)을 실시해야 한다. 본 사업이 지향할 기술분야로는 환경기술분야와 향후 남북한간 협력이 가능한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도내 중소기업 기술능력 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계의 연구개발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들이 핵심적인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자체완결형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 범위를 벗어나므로, 중소기업들이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들의 기술혁신능력의 제고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능력 강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기술능력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기도 자체 과학기술전담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학기술전담조직은 현재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과학기술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과는 물론 산업정책과, 기업진흥과 등 다른 부서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자체 과학기술진흥사업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과학기술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과학기술전담조직을 과 단위에서 실·국 단위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전담조직의 확대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의 전제조건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과학기술사업을 제안하는 ‘역매칭 제도’ 등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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