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 수 및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실시함
* 원어민 교사 수 : 361명(’02) → 5,553명(’08)으로 6년간 15배 증가

이번 간담회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등학교·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실시(4.10~4.16, 5일간)하며,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의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별·사안별로 설명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음
* 간담회 자료로는 국세청이 새로이 발간한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책자를 활용

원어민 교사 근로의 경우, 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외에도 출신 국가별 체결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하므로 복잡한 점이 있음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나,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함
*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를 의미(아일랜드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제외)

단,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함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함.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안내에서 탈피하여, 수요자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계획임
* 납세자 유형 및 소득 유형에 따른 세무안내를 위해 외국 연예·체육인 세무안내,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등도 추후 실시 예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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