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도급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예방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예방 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상시점검 강화 △건설근로자(비정규직포함) 근무상황 관리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확행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철저 △관급공사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등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대형건설현장(도급액 10억이상)에 대한 월1회 정기점검 및 기타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하도급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보장보험 확인을 통한 근로자 소속회사 확인, 회사와 근로자의 급여 입출금내역 비교 확인, 건설근로자 출근부 작성과 출입증 패용 등 건설근로자 근무상황 관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서 시 및 구·군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4월)하여 공사참여자 및 시민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시행(3월)으로 하도급 관련 비리 근절에 노력해 오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예방 대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오는 14일 주요 관급공사 현장 관계자와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과장, 건설관련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공사 대가 및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철저 이행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17일 시 및 구·군 기술직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예방대책을 교육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하도급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하도급 관련 비리 업체와 Paper Company를 퇴출하여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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