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 856명과 사업자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 소비자의 34.6%가 이용 중 피해나 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만의 유형으로는 [시설미흡] 39.9%, [강사의 능력 및 자질부족] 31.9%, [부대서비스 미이행] 10.0% 등의 순이었지만 불만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았다] 7.1%, [일부만 받았다] 14.2%, [조치를 받지 못했다] 78.7%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10.3%, 사업자의 64.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여전히 중도해지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사례1] 08년 12월 3개월 약정으로 헬스클럽 가입한 N씨(20대, 남, 김포)는 시설미비로 한달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08년 11월 골프연습장 6개월 등록 후 2달 만에 직장관계로 해약을 요청한 J씨(40대, 남, 용인)는 사업자측에서 할인된 이용료와 사은품대금을 공제하면 환급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
[사례3] 09년 2월 헬스클럽 가입한 C씨(20대, 여, 수원)는 2일 이용 후 교통사고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잔여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클럽·휘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체육시설 이용계약 전에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고, 사은품이나 할인혜택이 중도해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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