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경기도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김종찬)]는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운영 중인 116개 골프장에 대하여 ‘09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해당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골프장 시료채취는 불시에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채취지점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이번에 검사하는 것은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한 엔도설판 등 30개항목이며, 이중 고독성농약은 13개,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7개, 잔디품목 등록농약 10개이다.
골프장 조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 중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조사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06년부터 ’08년까지 3년 동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뿐만 아니라 농약사용량을 전국에서 제일 적게 사용하도록 골프장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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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 031)25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