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중앙회 자금 지원 후 농어촌특별회계 이차보전사업비를 활용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150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2~3년에 연금리 1%인 융자사업이다.
2009년에도 자신의 양식종류 및 규모의 기준에 따라 융자금액이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4월30일까지 대출취급기관(수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수협에서는 5월20일까지 대출을 완료할 예정으로 금년도 관내 사업대상자는 32어가에 1,539백만원 규모이다.
본 사업의 계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수산사무소에서는 2009년도 선정자를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실적 및 양식업 경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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