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내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1만 2천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리주체의 관심부족으로 안전점검, 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등으로 각종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 설치검사를 받고 유지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월마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법 시행 후 4년 이내인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통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반시민과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이해와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과 031)230-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