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임금결정 권한이 있는 100인이상 사업장 6,78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참여 현황을 파악하였다고 밝혔다.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100인이상 사업장이 12,782개이나 임금결정 권한이 있는 사업장으로 묶을 경우에는 6,781개소임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기업들이 임금동결·삭감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바, 전체 현황이 조사·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44개 사업장중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1,244개소, 새로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예정인 사업장이 300개소였다.
또한, 임금 동결·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1,234개소, 근로시간 조정 등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곳이 553개소, 임금과 근무형태조정을 병행하는 곳이 243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의 참여율이 42.0%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이 13.0%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참여율(34.9%)이 민간기업의 참여율(22.3%) 보다 높았고,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금융업(34.3%), 제조업(33.0%) 중심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그간 1. 2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2. 23에는「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도출하고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적극적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추경 편성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신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나누기 관련 추경예산(안)>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583억원 → 3,653억원, 6.5만명 → 21만명)
② 무급휴업근로자 지원수당 신규 반영(6만명, 992억원)
③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규 반영(1.7만명, 182억원)
④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신규 반영(619억원)
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30억원 → 50억원)
⑥ 노사파트너쉽 프로그램 지원(40억원 → 50억원)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일자리 나누기가 실직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자리 나누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도 적극 발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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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윤진 2110-7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