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4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관세청, 조달청, 공정거래위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부처 조직개편은 총 35개 대상부처 중 16개 부처의 직제가 처리됨으로써 대상 부처의 약 절반이 처리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부처의 직제개정안 주요골자는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책 또는 사업부서의 기능을 재편·보강하고, 대과제를 적용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정책·사업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통지원부서의 인력 26명을 감축하여 통관지원 및 관세조사감시 부서로 전환·재배치하고, 대과제를 적용하여 본청의 2개 과를 축소한다. 또한, 인천공항의 제2차 확장 사업에 따른 휴대품 통관구역 확대(4구역 → 6구역) 및 X-레이 검색기 추가 도입(22대)으로 운영인력 22명을 지원한다.

* 인력지원은 기 감축한 인력을 전환·재배치한 것으로 인력 순증은 없음

조달청은 현재의 과평균정원이 대과제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과 감축 없이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09.1 시행)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국유재산 관리 사무만 직제에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과’와 ‘정보과’를 소비자안전정보과로, ‘제조업’과 ‘기간산업’의 경쟁과를 제조업감시과로,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의 경쟁과를 서비스업감시과로, ‘제조’와 ‘서비스’의 카르텔과를 카르텔조사과로 각각 통합하고, 4개 과를 감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4월 28일 국무회의까지 남은 19개 부처의 직제를 모두 처리하여 이달 안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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