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31개 시·군의 등산로, 공원 등에 산재한 지정약수터 약 460개소 약수터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준하여 분기1회, 년4회 이상 47항목 및 7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물질이 검출되고 춘천, 이천, 여주, 안성등지에서도 우라늄물질이 검출되어 지하수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을상수도에 관해서는 환경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를 하여 적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약수터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성물질 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연구원에서는 지질특성상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천지역 지정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우라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한 지정약수터 10개소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2/4분기에는 한수이북 10개시·군에 대해 우라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라돈, 전알파는 장비가 갖추어지는 데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원은 방사성물질 및 미네랄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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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복부먹는물검사팀 031)852-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