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초등학교 급식 시설장 또는 영양교사 등이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청구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하여 7일 후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쇠고기를 납품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안심하고 드세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른 검사 서비스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를 중 ·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과(02-6361-3862)로 직접 문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일반시민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을 직접 검사 청구토록 하여 알 권리 충족과 시민 불안 ·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 기 간 : 2009.1.1 ~ 연중
∙ 요 건 : 시민 5인이상 연서,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시설장
∙ 대 상 :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모든 식품
∙ 절 차 : 검사청구 ⇒ 검토/접수 ⇒ 검사결정(심의회개최) ⇒ 수거 및 검사
⇒ 결과공개/사후조치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02-6361- 3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