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 금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금번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금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가능 지역 및 분류 (令 제3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된다.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
①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②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③ (기숙사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설치기준 일부 적용제외 (규정 제7조제10항)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의 건설기준 중 일부와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내력, 진입도로, 건축설비 등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 완화(규정 제27조제6항, 제7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0.2~0.5대/0.1~0.3대)되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거나, 학생 및 근로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역세권, 학교주변, 산업단지주변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 완화구역 ≫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 동일 단지·건축물 내 혼합건설 허용여부(令 제3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으나,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할 수 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원룸형, 기숙사형 건설 허용 등(令 제15조제2항, 규정 제7조제11항)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①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규정(令 제42조의16)
② 바닥충격음 존속기간 연장(규정 제17972호 부칙)
임대주택건설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30%이상 6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09.2.3. 개정된 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주상복합 건설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마련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소규모자본이 주택시장에 유입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동네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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