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2009년 3월 22일 기준)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둔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벤처기업(84.9%)’ > ‘외국계기업(79.1%)’ > ‘공기업(66.7%)’ 순이었다.
채용 시 나이제한을 둔 이유(복수응답)로는 58.8%가 ‘조직 내 위계질서를 위해서’를 꼽았다. ‘융화력·팀워크 등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45.4%,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 같아서’는 25.2% 이었다. 이외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18.5%, ‘직무 특성 상 나이제한이 필요해서’ 16.0% 등이 있었다.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단계(복수응답)는 ‘채용공고에서 지원자격으로 나이제한’이 7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 26.9%, ‘면접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 9.2%,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 5.9% 순으로 대부분 채용공고나 서류전형에서 나이제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채용 시 나이제한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에는 ‘채용공고에는 나이제한을 철회하지만 서류·면접전형 등의 평가과정에서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92.3%로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채용공고뿐 아니라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서도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7.7%에 그쳤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88.9%, ‘실효를 거둘 것’ 11.1%로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공고 상에서만 연령차별을 금지할 뿐 채용절차에서는 연령차별을 할 것 같아서’가 79.1%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위계질서나 연공서열형의 인사관행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는 26.3%,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7.8%, ‘취업재수생들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는 7.0% 이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43.8%가 ‘고령자·주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를 꼽았다. ‘취업재수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는 37.5%, ‘능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1.3%, ‘취업난·고령화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는 9.3% 이었다.
한편, 구직자 951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45.5%가 ‘그렇다’고 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의견과 차이를 나타냈다.
커리어넷 개요
커리어넷은 2003년 11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벤처로 취업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최단 기간 방문자 수 300만 돌파, 최단 기간 매출액 100억 달성 등의 성과를 올리며 취업포털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 커리어, 잡링크, 다음취업센터, 네이버취업센터 등 국내 최대의 멀티포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해외로 넓혀 The Network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 채용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솔루션, 교육사업, HR마케팅 등 취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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