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9년 4월 15일부터「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
*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자를 의미

「AEO제도」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 4개 기준 :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모든 물류주체가 AEO인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하는 계기가 됨

지금까지의 업체에 대한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방식에서, 업체와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관리(Informed Complianc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AEO제도 도입은 관세행정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또한,「AEO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정절차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기업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효과를 가짐

* '09.4월 미국과 상호인정절차 개시, EU·일본·중국과 상호인정절차 개시합의
* 현재 AEO 시행국은 미국, EU(27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38개국으로 전세계 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규모의 67%를 점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AEO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미국세관 검사비율 : AEO 기업에 대한 검사율은 AEO 아닌 기업에 비해 1/10
* 검사비용 : 3백~5백불/TEU + 검사소요시간(3~4일)

AEO공인을 받은 기업이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비춰 거래선 확보와 유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기여

* 최근 3M(화학), Bowing(항공), Bayer(제약), Macy's(백화점)이 국내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을 받을 것을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요구

관세청은「AEO제도」도입을 위해 '08.9월~'09.3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마련한 고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음

동 고시 시행과 동시에 시범사업에 참가한 11개 업체 중 9개 업체에 대해 최초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향후 9개 업체는 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 및 재고조사 면제, 과태료 및 통고처분 경감 등 공인등급별로 정해진 세관절차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됨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물류주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9개 범주의 사업자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인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서 4개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A, AA, AAA)을 부여하게 됨

* 최상위 AAA업체는 세관의 각종 위험선별절차에서 배제, 입출국시 최상급 대우
* 수입시 제공해야 할 제세담보 완전면제 → 관세부문 자금운용계획 불필요

허용석 관세청장은 공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리에서「AEO제도」가,
① 迅 → 精 (신속과 함께 안전이 담보되는 정확한 세관절차)
② 物 → 人 (물품중심의 위험관리에서 업체중심의 위험관리)
③ 內 → 外 (국제협력을 통해 세관영역을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
④ 點 → 線 (특정시점·장소의 단편적 관리에서 흐름중심의 통합관리)로 변화하는 관세행정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제도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인된 성실업체간 물류공급망이 구축되어 수출입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의 바이러스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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