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09.4.14.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2012년까지 3% 달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확대 (5%→6%)
- 특히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
*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노력, 교육청·사대 평가 시 반영 등 검토
* 특히 교원은 ’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적용되고,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증가속도가 완만 (’07년 0.59% → ’08년 0.66%)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9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ㅇ ’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 조정됨

2008년도 말 공공부문 장애인의 고용은 지난 1년간 기관 평가 강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4,470명(고용률 1.76%)으로 전년 대비 1,328명, 0.16%p 증가
* 이는 ’07년에 923명 0.1%p 증가한 것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4,110명(고용률 2.48%)으로 전년대비 71명 0.14%p 증가
* 경영효율화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증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구직자 정보 제공, 모집대행서비스, 장애인 채용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 (법 개정안 ’09.3.26. 상임위 상정)
- 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지속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에 중증장애인특별채용 등 협조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관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맞춤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집중적 서비스 제공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전 부처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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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 서기관 김부희 211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