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수원--(뉴스와이어)--DMZ 일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적극적 활용 필요

본 연구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DMZ 일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비규제적 재원확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신탁운동 활성화와 국제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보전 및 복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어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속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징수금액의 50%가 해당 지자체에 다시 교부되고 나머지 50%는 반환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금 및 교부금의 증가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경기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은 2003년 11억 원에서 2008년도 9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현재에는 별도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가 매년 자연환경보전 관련 사업에 편성하는 예산은 오수처리시설이나 도립공원 조성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 20~50억 원 규모로서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보다 훨씬 적은 예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향후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증액 전망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 관련 사업에 예산을 더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발사업에 따라 생태계훼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녹화사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DMZ 일원과 한강하구의 습지지역을 비롯하여 핵심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기도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DMZ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8년까지 경기도에 실시된 반환사업은 4개 사업에 약 25억 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총액(610억 원)의 4%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태보전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사업 내용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관여하여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 유도하는 대신 사업 시행자가 겪을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해소, 중앙정부 또는 기초지자체와의 가교 역할, 반환사업의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신탁운동 활성화와 국제기금 활용을 통해 관심 유도 필요

현 시점에서 당장 가능한, 또는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재원으로는 국민신탁과 국제기금이 있다. 이들 재원 자체보다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단체와의 연대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관심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민신탁운동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에 기반한 민간 공유화운동단체나 지역환경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국민신탁운동을 직접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지역기반의 공유화운동단체와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통선지역 중에서 인지도와 상징성, 보전가치가 높고 갈등요소가 적은 곳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국민신탁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신탁운동의 우수 사례로 성공시킨다면 향후 DMZ의 보전을 위한 공유화운동의 시작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DMZ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주요 국제기금으로는 지구환경기금(GEF), 람사르 사무국 기금,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생물다양성 협약, 일본 케이단렌 재단의 자연보전기금 등이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이나 종교단체 기금, 자원봉사자나 전문가, 교류 등의 현물 지원이 있다. 국제기금과 국제협력의 특성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국제기금 확보 및 협력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는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타진, 지역주민 참여 증진, 국제민간단체와 국내민간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 민간 활동가나 전문가의 양성 및 국제교류 촉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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