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의 열람은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개별공시지가 → 열람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29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을 5.6일까지 인터넷(http://klis.seoul.go.kr)이나 우편·팩스 또는 방문(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마다 실시간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의견 제출서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서식을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재조사,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고,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기간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서울시는 타 시·도와는 달리 지가(안)열람 기간내에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여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과 동시에 의견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견제출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신속한 결과처리를 제공하고자 SMS(문자전송)서비스를 위한 동의서 접수창구도 개설해 놓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단가로서, 향후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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