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08. 6. 11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적용 기한이 ’09. 6. 30에서 ‘10. 6. 30까지 1년 연장되고, ‘08. 6. 12 ~ ’09. 2. 11까지 신규발생된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10. 6. 30까지 취득·등기할 경우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감면되고, ‘09. 2. 12 현재 미분양주택을 ’09. 2. 12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도세 감면조례 개정·시행일부터 ‘10. 6. 30까지 취득·등기할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감면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미분양 주택이 해당되고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미분양확인서나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번 도세 감면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100㎡(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원에 취득할 경우 세액이 현행 취·등록세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 200만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여 ‘09. 3월말까지 1,390세대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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