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4월 16일(목)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업규제개혁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장 백운현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전년도 기업규제 151건을 발굴하여 66건(44%)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회의에서 제시된 덩어리 중점과제 14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책 집행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규제 체감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8개 분야 14개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지방 또는 부처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상 개발구역 지정시 광역시의 區가 제외되어 있고 개발면적도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제에 대해 “기업도시 면적 제한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인위적인 설정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민간시행자의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면적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대립했다.

그러나 “관광시설 중 주거시설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규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했다.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 이라며 앞으로는 지자체 규제개선 발굴 위주에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개혁과제를 선정,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자문단이 심도있게 검토한 의견을 첨부함으로써 해당부처 수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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