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환경, 안전, 노동 등 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A청은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하여 특정 식품을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률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동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중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이 준수하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받고 곧바로 동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현장 실태조사, 유사 규제 검토 및 해외 입법례 비교 등, 규제에 대한 심층 검토 결과 A청이 만든 규제의 기준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부과한다고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면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 완화 및 규제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A청에 통보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A청은 법률안에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대안의 반영을 검토 중에 있다.

이상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이후 행정 현장에서 빈번히 목격하게 되는 사전적 규제완화의 사례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규제대안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영향평가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절차도>
① 각 부처 법안 작성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② 입법예고 시 중기청·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 → ③ 중기청 영향분석·검토의견 작성 → ④ 소관부처 및 규개위 송부 → ⑤ 규개위 규제심사 시 의견반영

중소기업청은 올해 들어 제·개정된 76개 법령, 139건의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접수받아 현재 43개 법령의 규제 77건을 처리하였고, 33개 법령의 규제 62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사례>

사례 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온실가스를 거래(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제도로 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축 우리나라의 의무대상국 국제협상 추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고

〈반영〉: 조항 신설
② 정부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도입은 기존의 연비규제와 중복됨으로 이중규제의 문제를 들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의 제도가 있는 경우 신규 규제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반영〉: 문구 추가
② 정부는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 그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 2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위해 평가 수행자는 공중위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등”에 대한 문구 삭제 및 출입하기 전 사전에 공중위생업소에 서면통지하고 영업활동의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현재 2건 모두 반영되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반영〉: 문구 삭제 및 조항신설
④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수행자는 ...... 위생관리 실태평가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해당 업소에 위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영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례 3 : “의약품등 표준제조 기준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치약의 불소성분 함유량 표기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기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불소라는 명확한 용어로 변경하고 치약 용기와 포장에 대한 디자인·개발, 이미 생산한 치약제 용기·포장제 사용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현장밀착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를 예방하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거점으로 지역 내 우수업체대표, 대학 교수,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등 약 400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풀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 풀에는 환경·식품·의약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 향후 규제영향평가에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10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자문위원 위촉 및 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진행요령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송재희 중소기업청 차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전국 11개 권역의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자문 변호사, 중소기업연구원, 컨설턴트협회 등 총 150명이 참석하였다.

송재희 차장은 본 행사에서 자문위원을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적 구성원으로 꼽았으며, 자문위원들이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향후 규제영향평가의 자문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KJI공업(주) 홍기진 대표는 “그 동안에는 규제 등 각종 제도가 불합리하더라도 약자인 업체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웠지만,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됨 으로써 입법에 업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한국산업기술대학 유병수 교수는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부의 규제가 기업 현실에 맞지 않은 사례를 직접 경험해 보았으며, 앞으로 규제와 현실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권영심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는 사무 변호사들이 주가 되어 법률관련 검토 위주로 진행하는데,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우리의 경우에도 규제영향평가의 법률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중소기업청의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영향평가과 사무관 정연호(042-481-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