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서 승리하고, 미래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기업의 강한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17일(금) 특허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란?

제품에 대한 시각을 ‘부품결합체’에서 ‘특허복합체’로 전환하여 연구개발의 최종 목적을 ’돈되는 강한 특허’ 획득 및 선점에 두는 것으로, 시장의 변화와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이를 획득하는 전략(국가 R&D, 민간기업 자체 R&D, 특허매입, 제3기업과의 기술제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 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추진하는가?

이번에 확정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은 우리 R&D 패러다임의 한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우리나라 R&D는 기술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추격형(Catch-up) R&D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우리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통해 기술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지식재산권 확보 없이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특히, 선진 각국은 녹색성장 분야의 미래선점을 위한 R&D 투자를 늘리고 있어 21세기 녹색성장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표준 특허 등 강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 시범사업을 통해 「지재권 획득전략」의 유용성을 검증하다.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은 우리 기업이 일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특허청에서 추진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4대 분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은 “R&D 전략의 바로미터”, “놀랍고 감동적인 결과로서, 국책과제 연구제안서를 수정·보완하겠슴”이라며 그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했다.

□ 핵심전략으로 3대 추진방안 제시

이번 계획은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3대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은 특허, 디자인 등 강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일류품목」을 1개 이상 구비한 기업을 의미

첫째,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은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태양전지, 그린카, LED 등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기술획득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 대학 및 공공(연) 등에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전파하여 기업 등이 스스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활용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은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R&D 현장에 ’지식재산 전략전문가‘를 파견, R&D 기획·수행·완료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한다.

셋째,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은 표준화가 중요한 IT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표준과 R&D를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 「지재권 획득전략」에 거는 기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기업은 일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고, 치열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 승자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또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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