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개정 취지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은 ‘05.12월 개설 이래, ’09.3월 현재 2,518종목이 상장·거래되는 세계 3위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워런트)가 부여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그러나 발행사로 부터 ELW 유동성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 LP가 파산할 경우 해당 LP(유동성공급자) 보유 ELW의 이전(LP→발행사) 거부 및 유동성공급의무 해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

※ 리만브라더스(LP)의 파산(‘08.9월)으로 ELW 발행사가 LP 보유 ELW를 이전 받지 못해 해당 ELW의 유통물량 감소와 더불어 유동성공급 지연 사례 발생

투자자가 발행사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LP의 호가제출이 금지되는 건전성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ELW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소지

➡ ELW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3자LP 파산 등 재무건전성 저하의 경우에도 원활한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발행사의 재무상황 공시를 강화

주요내용

1. 발행사의 유동성공급 의무화 및 제3자 LP 예외적 허용

(현행) ELW 발행사는 직접 또는 별도의 LP와 위탁계약(제3자 LP)을 통해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나, 제3자 LP 부도시 LP보유 ELW의 이전(LP→발행사) 및 후속 유동성 공급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

(개선) ELW 발행사가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하되, 제3자 LP 파산 등의 경우에도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자 LP를 허용

* ① LP보유 ELW에 대한 질권설정 의무화
② 발행사의 제3자 LP 문제 발생시 유동성공급 의무 및 제3자 LP 관리책임

(LP 보유 ELW에 대한 질권설정 의무화) 파산선고 즉시 발행사가 질권행사를 통해 LP보유 ELW의 신속한 이전(LP→발행사)이 가능하도록 질권설정을 의무화(이미 상장된 ELW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질권설정 업무처리 흐름도(붙임 2 참조)

(발행사의 유동성공급 의무 및 제3자 LP 관리책임 부여) LP가 파산 등의 사유로 유동성공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발행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분기별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ELW의 발행사는 1개월간 제3자 LP와의 신규 유동성공급계약을 제한

2. ELW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제한제도 개선

(현행) 현재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규 발행 ELW에 대한 LP 영업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300% 이상으로 규정

LP업무 수행 중 일시적으로 NCR이 300%에 미달될 경우에도, 즉시 LP업무를 중단토록 하여, 급격한 시장혼란을 초래할 우려 (☞ “완충 구간” 부재)

※ ELW 상장과 관련한 발행사 NCR 요건은 신규상장 300% 이상, 상장폐지는 200% 미만으로 완충구간을 두고 있음

(개선) LP의 NCR이 300%에 미달하더라도 장외파생상품인가요건(20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유동성공급을 수행 중인 ELW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유동성공급을 허용

※ LP의 NCR이 300% 미만인 경우 신규 LP 제한, 200% 미만인 경우 LP 자격 제한 (업무규정 제20조의2 제2항)

3. ELW 발행사·LP의 재무상황 공시 강화

(현행) 발행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의 재무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므로 투자자가 즉각적으로 발행사의 재무상황 파악이 곤란

(개선) 발행사·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매월 공시(HTS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의 ELW 선택에 참고토록 함

4. 유동성공급호가 최소 수량 정비

(현행) LP의 최소 호가 수량(5분마다 의무 제시 수량)이 100증권으로 외가격(out of the money) ELW(5원)의 경우 1회 주문금액은 ‘500원’에 불과

(개선) LP의 최소 매수호가 수량을 100증권 또는 5,000원에 해당하는 수량 중 큰 수량으로 변경 (☞ 최소 5,000원으로 확대)
시행시기

금번 상장규정·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09. 4. 20(월) 부터 시행. 다만, 유동성공급호가 최소수량 정비 사항은 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09. 7. 6(월)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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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총괄팀 상품관리팀 팀장 이용국 02-3774-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