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가 발효된 가운데 ‘웹 접근성’ 의무사항 대상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무료 진단 및 컨설팅이 실시된다.

웹 접근성 전문 컨설팅그룹 닥터디자인(www.drdesign.co.kr)은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라 ‘웹 접근성’ 의무사항을 적용 받는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5까지 웹 접근성 무료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디자인 전략기획팀 김성룡 과장은 “현시점에서 장애우에게 인터넷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지만 현재 우리의 인터넷 현실은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정보획득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소통의 장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며 “이런 장애우의 웹 접근성에 관한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들에게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닥터디자인은 무료 기간 동안 컨설팅 해당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이 무료 진단을 의뢰할 경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동평가 부분에 활용되는 ‘KADO-WAH2.0 플랫폼’으로 공신력 있는 자동평가 진단보고서와 일부 전문가평가보고서까지 함께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웹 접근성 진단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웹 접근성 국가표준)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에 맞춰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중 1단계 평가인 자동검사 부분과 메인페이지에 한해 전문가평가 부분이 반영된다.

아울러 닥터디자인 측은 나머지 2~3단계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차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각급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닥터디자인 관계자는 “장차법에 따라 11일부터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해 웹 접근성 준수 대상기관 범위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단체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웹 접근성 무료진단 및 컨설팅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문의나 상담은 닥터디자인에 전화(080-556-5252)로 문의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drd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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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팀 김성룡 080-556-525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