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전(前)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도입

협의 이혼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前)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도입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양 당사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자녀의 양육비확보가 보다 용이해짐

※ 이와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3개월 후, 가사소송법은 6개월 후 시행)

1. 개정배경 : 양육비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필요성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사전 확보를 위한 제도로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제도를, 이행강제를 위한 제도로 이행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며, 변제기가 지난 양육비 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집행 할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소액을 받기 위해 매번 지급요구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또한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불성실한 지급이 계속될 경우 복잡한 절차에 비해 실익이 적었음.

이 밖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제재(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벼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2006년 표본조사결과 전체 이혼가구 중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2.7%에 불과

* 2007년 통계청 통계 : 총 이혼건수 1,246,000건, 이혼 부부 중 58.6%가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자녀의 총 수는 1,196,000명이었음

2. 가사소송법·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

□ 가사소송법 개정법률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신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사용자 등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 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과 동일한 효력(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정돼 이후 양육비 채무자의 또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됨
- 미지급된 양육비뿐 아니라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
※ 유사입법례: 미국의 급여공제(Income Withholding) 제도, 독일 및 일본의 부양료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례

· 담보제공명령제도
-가정법원은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장래의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일시금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

· 재산분할 · 부양료 · 양육비청구사건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기존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만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심리의 중요한 요소인 재산 파악이 곤란했음)

· 가사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가사소송법상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로 높아져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의 이행 등 각종 가사채무의 이행에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민법 개정법률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무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집행력을 부여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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