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경과실(전기누전 등)로 불을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으나, 2007. 8. 30. 헌법재판소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음
※ 헌재 결정은 실화자 소유 공장에서 전선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공장(위헌제청신청인 소유)으로 연소(延燒, 발화점에서 벗어나 이웃으로까지 번진 불)한 사안에 대한 것임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불이 주위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확산될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실 실화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법률임
- 헌법재판소는 동법이 경과실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나, 한편 화재의 특성상 경과실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경과실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시
2. 개정법률 주요내용
적용범위
-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웃까지 불이 번진 연소(延燒) 피해
원칙적으로 경과실 실화자에게 책임을 지우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손해배상액의 경감 사유
-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3. 기대효과
경과실 실화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하여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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