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 4. 17.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09. 7.부터 시행 예정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음

□ 도입 배경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사건 발생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이 뛰놀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

‘02년부터 ’07년까지 유괴범죄자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서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4대 강력범죄자 평균 재범률 8.1%보다 높은 수준임

※ ‘06년 140명, ’07년 125명, ‘08.10. 현재 153명의 약취유인 범죄자가 검찰에서 처리되었으며, 이들 중 약 50%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들임

□ 입법 추진경과

2008. 8. 1.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대상범죄만 다를 뿐 구체적 내용이 기존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여, 특정 범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

이에 2009. 2. 6. 법무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유죄범죄도 대상범죄의 하나로 흡수하되, 대신 기존의 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

2009. 4.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 법안을 기존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함

2009. 4.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법안 통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자에 이어서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새로 추가되었음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첨단 IT기술을 도입하여 순수하게 국내기술로 개발한 위치추적장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IT 기술을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하는 IT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음

과거에는 법명 자체에 성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필요 및 국민여론에 따라 대상범죄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 이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이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무부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통합 성안된 것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합심하여 법률안을 성사시킨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제도의 주요 내용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약취하는 범죄자, 어린이를 유괴하여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위치추적장치 착용대상이 되었음

○ 대상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상의 약취·유인,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예비·음모,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 인질강요, 인질강도, 특가법상의 약취·유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약취·유인 등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1회만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함

특히,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된 후 다시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검사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까지임
-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에 대해 10년까지 법원의 판결로 부착을 명할 수 있음
- 가석방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로 출소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집행유예자에 대하여는 5년까지 부착명령을 할 수 있음

피부착자에 대하여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다양한 준수사항과 의무가 부과됨
-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피부착자는 주거이전이나 출국시에는 보호관찰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인 밀착 감독을 할 수 있음

피부착자는 자기 마음대로 전자장치를 몸에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위치추적장치를 통한 감독방법

유괴범죄자가 부착한 전자장치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송신함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유괴범죄자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보가 울리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함

상황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은 위반정도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가석방·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가하게 됨

□ 기대 효과

유괴범죄의 특성상 이동경로와 행동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력한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재범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스쿨존과 같은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향후 계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소병철 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살인, 강도, 폭력, 방화 등 대표적인 흉악범죄에 대해 점진적으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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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보호정책과 02) 211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