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신용불량 중소기업 신용정상화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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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4-04-06 00:00
서울--(뉴스와이어)--- 1년 거치후 최장7년(매월 분할상환)이내에서 저리로 1억원까지 지원

- 4월6일 현재 타금융기관 연체가 없는 동행 주의거래처로 연체대출금의 5%이상 자진변제 한 상환의지가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

- 대출을 지원받은 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분할상환하는 경우 기간에따라 금리감면



기업은행(은행장 姜權錫, www.kiupbank.co.kr)은 신용불량기업으로 등록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불량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신용불량자로 규제되어 재기의 기회 없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신용불량 중소기업 신용정상화대출」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행은 통상적인 대출조건 하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신용불량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상환의지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1년 거치후 최장 7년(매월 분할상환) 이내에서 저리로 동일인당 최대 1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키로 하였다.



4월6일 현재 동행에 대한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주의거래처로 등록중이며, 타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2004.6.30까지 연체대출금의 5% 이상을 자진변제하고 신청하면 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대출을 지원받은 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동행 관계자는“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지원대책들이 가계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이번 신용정상화대출은 기업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729 - 7343 담당 : 기업고객부 박병수 팀장

자료제공 : 문화홍보실(729-6354)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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