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업무와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4월21일(화)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2009년 9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제27조2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와 의료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인지도 및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소개 및 등록방법 설명, 외국인환자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유치업체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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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위생과 051-888-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