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09. 1. 21일 공포되고, 오는 4.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의 관리 · 감독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은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 · 불법추심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이 증대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관리 · 감독 강화,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기타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30%) 적용 및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 등이며, 또한 대부광고 식별이 용이한 문안 및 표기방식 기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대부업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리 ·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대부업 관리를 위하여 서면점검을 통한 지도 · 홍보와 전체 대부업체에 대하여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광고표시 위반행위 등 대부업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대부업체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병행 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지난 1/4분기 점검대상인 남구 · 금정구 159개 업체에 대해 위법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무등록업체, 불법 채권추심 등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등록된 1,381개 대부업체(법인 88, 개인 1,293)를 대상으로 4월, 10월 1 · 2차에 걸쳐 우편발송을 통해 대부업의 일반현황과 대부금, 차입금 규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도점검 총괄, 신규 대부업자 교육, 대부업협회 관리 등은 시에서 담당하고, 대부업 등록관련 사무, 지도점검, 실태조사, 행정조치 등은 장거리에 소재하는 대부업 등록 관련 민원인 불편 해소와 현장밀착형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해 구 · 군에 위임하여 추진된다.

아울러 제도 금융권이용이 불가능한 서민 신용불량자 34천명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 생활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영세자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등 1인당 100~500만원까지 연 4%,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사업”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3월 6일부로 “서민금융119서비스” 서민금융 포털사이트(s119. fss.or.kr)를 개설하여 거래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 금융 · 소비자 보호분야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공정거래사무소 및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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