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지역난방 열요금 ‘부분출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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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03-31 14:02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鄭東允)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요금 자동이체 시 고객의 출금 계좌통장 잔액이 열요금 청구금액보다 부족해도 잔액만큼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부분출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요금 부분출금제도는 한난이 고객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액출금 시 계좌통장잔액이 열요금 청구금액 이상일 때만 출금됨에 따라, 잔액 부족 시 전체 열요금이 인출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난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한난이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열요금 전자수납서비스’와 함께 고객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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