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에 따른 주택·건설업계 설명회 개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보역세권·대학가·공단주변 등지에서 1~2인 가구원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서 소비자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택·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도입에 따른 주택·건설업체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주최로(국토해양부 후원) 오는 4월 23일(목) 오후 3시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에 따른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미 입법예고한 법령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설명하고, 서울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내용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시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개요
전국 5천여 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로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13개 시도회 운영중.
웹사이트: http://www.khba.or.kr
연락처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 정동주 1부장 78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