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관련제도와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협동조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단위, 최소단위) 기준으로 인가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의하면 종사하는 기업이 적어 조합의 소규모화가 불가피하고 또한 서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협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조합설립 인가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소분류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ex) 제조업 → 음료제조업 → 알콜음료, 비알콜음료 제조업 → 발효주, 증류주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청주, 맥아 및 맥주, 기타 발효주제조업

둘째,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동사업을 조사하여 전파한다. 협동조합이 타 조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합원사를 위해 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조사·전파하고,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조합이 구리를 대체하는 신소재 엘크바를 10년여에 걸친 연구개발로 특허를 획득하여 20~30%의 원가절감에 기여

*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 지역 대학과 산학연계를 추진, 교수가 무료로 기술과 전문지식을 강의하며, 기업은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 구판장을 운영하여 각종 공구를 저렴하게 판매하며, 직원용 식당이 없는 회원사를 위해 식당도 운영

아울러 조합의 관리업무도 일원화한다. 현재는 조합의 인가·관리업무가 업종별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227개 전국조합·연합회 중에서 58개 조합은 6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부처가 이관에 동의한 조합에 대해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 설립시 민원인이 주무부처를 알지 못해 여러 기관을 거치게 되어 인가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위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발로 뛰어야만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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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사무관 손한국(042-481-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