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건축물 미관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국내외 내방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21세기 동북아 허브 국제도시」 조성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도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예산이 투입된 지역을 제외하곤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불법 및 과잉광고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해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개선차원에서 신규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건축심의(허가)와 연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설치 및 관리실태≫

현재 광고물의 설치현황은 업소 간 과도한 광고경쟁과 입주순위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결정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총괄기능이 부재하여 무분별하게 설치,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만으로 조기 근절에 한계가 있어 건축물 미관 및 당해지역 경관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점 개선방안≫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은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허가부서에서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모듈화하도록 하고,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와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는 즉, 옥외광고물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수준향상, 불법광고물을 예방 정립하여 당해 건축물 및 도시경관을 향상에 도움이 기대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방안을 수립하여 건축허가부서와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건축심의(허가) 시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접수, 옥외광고물 부착위치, 크기 및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사전검토하고, 사용검사 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등 심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이행케 할 계획이다.

≪대시민 홍보 등 조기 정착방안≫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매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 및 도시환경을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본 추진계획안에 대한 대시민 또는 건축사협회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속히 정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건축물의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하고 행복한 고품격 국제도시 인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건축계획팀장 임헌기 032-44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