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1일 식약청의 전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77명을 증원하고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지방으로 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국정현안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 배치한다.
이는 지난해 ‘멜라민 파동’ 및 이번 ‘석면 함유 탈크’ 등 식의약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필요한 전문관리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하여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식의약 위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여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일부 업무중복을 해소하여 지방식약청을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문 식의약 전담기구로 만들고, 자치단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청의 일부 인·허가, 지도·단속, 시험분석 기능과 인력을 자치단체로 넘겨 지방에서 관할지역내 식의약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방식약청 직원 101명을 시·도에 배치하여 평소에는 기초위생관리 등 지역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행안부와 식약청은 자치단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이관에 따라 식약청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업무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에는 시·도에 이체되는 101명과 함께 시·도 단위의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시·도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도·단속 인력 등의 지방이관으로 식약청 조직이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중앙정부의 식의약 전문인력 101명을 자치단체로 이체하여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식약청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보강(77명 증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8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식약청 5급 이상 全 직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탈크사건을 통한 식약청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식약청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5.1일자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그간 식약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직렬간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는 등 부서간 벽을 허물고 융합된 조직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2100-4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