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를 위해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로 기존의「주민등록표」외에「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 ‘09.2.28 현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64,986명
이번에 개정된 「국민투표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추가(제3조, 제4조)
- 기존의 주민등록표 외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
- 그밖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따른 각 서식의 해당 주석을 알맞게 개정
투표통지표 안내사항 수정(별지 제18호)
-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었으나, 투표용지를 받기 위한 본인확인 신분증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
- 오전 7시로 표기되어 있었던 투표개시시간을 법률과 같이 오전 6시로 일치
‘투표인명부 서식 성명란’ 한자 기재 개선(별지 제3호, 제6호)
- ‘한자’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서 성명란」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는 관계자는 “이번「국민투표법 시행령」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으로 투표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 및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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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행정사무관 유 호 02-2100-3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