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투표법」의 개정(‘09.2.12)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를 위해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로 기존의「주민등록표」외에「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 ‘09.2.28 현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64,986명

이번에 개정된 「국민투표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추가(제3조, 제4조)

- 기존의 주민등록표 외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

- 그밖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따른 각 서식의 해당 주석을 알맞게 개정

투표통지표 안내사항 수정(별지 제18호)

-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었으나, 투표용지를 받기 위한 본인확인 신분증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

- 오전 7시로 표기되어 있었던 투표개시시간을 법률과 같이 오전 6시로 일치

‘투표인명부 서식 성명란’ 한자 기재 개선(별지 제3호, 제6호)

- ‘한자’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서 성명란」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는 관계자는 “이번「국민투표법 시행령」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으로 투표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 및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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