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26 개정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하였다. (제4조)
현재는 건물·선박·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해약・계약시 손해보험 등을 해약·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물·선박 및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과 중요한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계약 시 임대자들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해약・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배제했다.(제7조 제2항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중 도로, 공원, 하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에 한 함)를 관리계획 수립 배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을 허용했다.(제19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은 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하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탁기관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을 허용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거쳐 2회 이상 갱신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생산・연구시설의 범위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토록 했다.(제30제2항, 제17제6항 및 제35조제3항)
일반(잡종)재산 대부 시 생산・연구시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제3항)」이 개정(‘08.12.26)됨에 따라, “생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업, 원료재생 및 환경 정화·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시설로 하고,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해도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체 등은 임대료의 부담 등으로 기피함으로서 중소기업 등의 유치가 미흡한 점 등을 감안, 생산・연구시설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 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였다(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잡종)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규정하고, 위탁계약 방법,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휴 일반(잡종)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09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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