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직·인사관리,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행정내부규제와 절차 개선 추진상황을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내부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각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41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 추진시 지체원인이 되는 내부규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은 ①조직관리 ②인사운영 ③입법절차 ④계약·조달 ⑤국유재산관리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관리 : 부처 자율성 확대, 협의시한제 도입

각 부처의 실·국간 기능 조정,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급별 20%)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직위신설과 직무등급 배정절차 단일화, 직제처리 및 별도정원 협의 시한제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 부처의 인력증원이 수반되는 조직개편은 14일 이내, 인력증원이 없는 경우는 7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② 인사운영 : 고위공무원 인사절차 간소화

고위공무원 개방형·공모직위 충원시 연장공고 실시여부를 소속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를 확대(필요시 수시)하며, 사전승진심사 허용, 인사 구비서류 축소 등 각 부처의 인사운영자율권을 확대하고 인사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③ 입법절차 :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동시 실시 등

경제위기 극복 법령안 등 긴급추진 법령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부패, 통계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부처협의 단계부터 실시하여 입법예고 완료 전에 끝내도록 명문화하며, 부처협의로 인한 입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간 이견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09.5월)

④ 계약·조달 : 신속·효율적인 조달체계 구축, 온라인 업무처리

물품구매(현행 24~74일→16~34일) 및 시설공사(현행 70~90일→30~45일) 계약 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하며, 공통·반복물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즉시 공급하고, 물자구매입찰 적격심사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계약·조달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 온라인 쇼핑몰 공급품목 확대 : (‘08) 26만 → (’09) 30만

⑤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 정보공개, 활용도 제고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유재산 현황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쉽고 빠르게 찾도록 지원하고, 위탁개발사업 등의 기준 설정, 국유지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잡종재산에 사권설정 허용 등으로 국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한다.

* 국유재산법 등 법령 개정(‘09. 7. 31 시행), 국유재산정보공개 전용시스템 개발

이번 개선안 중 조직, 인사분야는 개선내용을 소관지침에 반영, 시행중이며, 입법, 조달·계약, 국유재산관리 분야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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