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관련 규정을 모아 현장에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2009년도 상반기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4월 24일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부산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 최근에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및 HACCP등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식품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현장 개별 민원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 설명회에서는 식품제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꼭 갖추어야 할 관련 서류 목록등을 1:1 상담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규정을 몰라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소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올 해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기준과 (02)38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