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난 1992년 9월 제1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 이래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제1차 한·러 조사협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관세범죄 단속협력을 위한 Action Plan」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양국 관세청은 양국 교역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통관절차간소화를 위한 세관당국의 노력을 악용하는 불법부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교역정보교환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수출신고와 관련된 규정 및 법규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허용석 청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관당국이 교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현지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자국 통관정보 및 통관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억류된 컨테이너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전달된 통관관련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금번 회의는 2008년 7월 7차 세관협력회의 이후 9개월만에 개최된 한·러시아 관세청간 협력회의로서 국제적 동반자관계로서의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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