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온라인으로 협약하고 포인트로 과제 수행
금년부터 중소기업 R&D의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온라인으로 ‘전자협약’을 맺고, ‘포인트’를 지급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22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중소기업 R&D 정책 개편방안’에서 제시한바 있는 '중소기업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09.4), 기술개발 全 주기를 포괄하는 선진화된 관리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객서비스와 안정적이고 신속한 중소기업 R&D 지원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이 완료된 “R&D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선된 주요 업무 및 서비스 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R&D 신청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
사업 신청단계에 온라인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One-Stop 업로드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 신청시 입력단계가 ‘11단계’ → ‘5단계’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던 신청시간도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간편한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 ’09년 중기청 R&D사업 신청·접수시(’09.1~2월) 기 시행
② 온라인 ‘전자협약’ 제도 전면 시행
전자거래기본법(제3조)에 의한 ‘전자협약’을 R&D 지원사업에 전격 도입하여, 기관방문 및 서류 우편제출에 따른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기존 ‘오프라인 서면협약’ → ‘온라인 전자협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종지원 확정 이후 사업비 지급까지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30일 이상’ → ‘15일 이내’로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보다 신속한 과제 착수가 가능해졌다. 타 부처 R&D 사업에서는 시스템 불안 등으로 ‘시범 운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중소기업청의 경우 전 부처 최초로 모든 신규 R&D과제에 전면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③ 정부 최초, “기술개발비 포인트 시스템” 전격 가동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부 최초로 기획·준비해온 ‘R&D 포인트 지급제도’가 금년도 신규 협약과제부터 전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 기술개발비 포인트 지급제 개요 >
◆ 연구비를 현금 대신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로 지급하고, 마치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토록 하는 제도
◆ 실제 현금은 “R&D 자금 통합 수탁은행”에 예치되어, 포인트로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
중소기업청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업은행과 ‘수탁은행 업무위탁협약’을 체결(’08.5)하였으며, 중소기업 R&D 전용 ‘온라인 전자금융시스템(http://bank.smtech.go.kr)’ 구축하였다.
‘협약직후 현금 일괄 지급’이라는 정부 R&D의 공통적 자금 전달체계에서 탈피한 ‘R&D 포인트 시스템’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R&D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개발 목적 이외의 자의적 현금 인출 등 자금유용 및 부당 사용의 원천적 예방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소기업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내역 확인 및 연구비 관리가 가능하고, 별도 정산서류 작성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등 편의성이 제고되어 R&D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0년부터 45만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중에 국세청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온라인 거래 증빙체계’를 도입하는 등 ‘포인트 지급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통합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R&D 관리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투명하고 편리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동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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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사무관 이순배(042-481-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