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02. 11월부터 대부업 등록관리 사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여 왔으나, 민원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등록민원 및 현지성 사후관리 사무를 오는 5월 1일자로 18개 시·군에 위임한다.

ㅇ 시·군 위임사무(13건) : 대부업 등록, 변경, 폐지, 보고명령, 수수료, 검사, 과태료 부과 등 현지성 사무
ㅇ 도 직접처리(4건) : 분쟁조정위원회·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구성·운영, 대부업관리 총괄 등 광역적 사무와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

대부업 등록업무가 18개 시·군에 사무위임 되면, 그동안 대부업등록을 위해 도청을 방문하던 민원인들이 영업소 관할 시·군에 등록할 수 있어 거리단축에 따른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군에서 관내 대부업체에 대하여 이자율 제한규정 준수 및 대부조건 게시 등 대부업자 의무사항을 수시로 지도·단속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들의 피해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ㅇ '09.3월말현재 대부업 등록 대부업체수 : 392개소
ㅇ 상위 4시군 : 원주 104, 정선 83, 춘천 66, 강릉 55
하위 6시군 : 고성·양양 0, 횡성·영월·양구·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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