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전입신고 등과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그동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
「도로명주소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도 기록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만 하던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공고를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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