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와이어)--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국토환경관리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하겠다"며 "영·호남권은 올해 안으로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구분하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웹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국립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추호렬) 초청으로 31일 오후 4시 농업생명과학관에서 '국내 환경현황과 환경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대형 국책사업 등에서 환경성 검토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경상대학교 교수·학생·직원·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관련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곽결호 장관은 국토환경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시행 중 갈등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개발가능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한 것 등 사업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평가제도 시행,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웹서비스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조건부협의'의 활성화를 통한 일반사업 신속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현지조사를 통해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호남지역에서도 올해 안에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구분하여 사업자에게 제시하게 되면, 市 도시기본계획(개발사업)에 개발가능지역과 보전필요지역을 등급별로 자세하게 표기하게 돼 사업자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웹서비스를 당초 2006년부터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올해까지 제작 완료해 서비스할 계획인데, 수도권·중부권의 경우 이미 2003·2004년에 제작 완료해 연간 1만5000여명이 활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곽결호 장관은 사업자 애로 중 인허가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 손실에 대해서는 '사전 입지상담제' 운영으로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애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D/B'를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해소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결호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등의 높이·모양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중으로 대상사업과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곽결호 장관은 생태우수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해 "도시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면서 "녹지율과 함께 도시 내 생물서식가능성, 생태순환기능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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