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①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②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③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을 수 있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례별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음

사례1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월 급여 1,000,000원인 근로자가 100,000원을 반납하여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사례1-1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사례1과 동일)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의 반납이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반납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공무원 각자를 연명으로 하여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기부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되는 것임

사례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사례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는 갑근세 부담 없음)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세제상 지원혜택

1.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30조의 3)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 감면)

-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50%

*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는 2009.3.26 공포되어,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2.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예정)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국회제출 개정안>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 해당 (1천만원 한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기획재정부에서 임금삭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9. 4. 1), 계류 중인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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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종현 사무관 (02-397-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