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내에 20만평 규모의 국제적 연구개발단지로 조성될 예정인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신기술 및 정보의 집결·교류지로서 R(Research), I(Information), T(Trade)가 융합·발전하는 특화된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을 통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의 거점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경기도 민선4기의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입주 예정기업 가운데 일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발생하였으나,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경기도는 민간 사업자들과의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시기적절한 지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용지공급지침상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금난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예비비를 이용, 신속히 토지대금을 반환해 주어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첨단클러스터 조성 및 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용지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두고 있는 전매제한이나 가등기로 인하여 토지대금 및 건축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에 대해 경기도가 대출은행에 ‘재매수 대금 청구권’을 발행하여 총사업비의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20일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컨소시엄 부분계약 해제’를 위한 용지공급지침서상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악화로 전체 계약해제의 위기에 처한 일부 대형 컨소시엄의 구조조정을 통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P컨소시엄은 총 33개사 중 자금난에 처한 20개사, 컨소시엄 전체지분의 57%만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위기 및 키코피해로 인하여 기업존립의 위기에 처한 몇몇 기업들은 토지대금을 반환받아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컨소시엄에 잔류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계속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교테크노밸리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계약해제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위약금을 부과하여 금융위기시에 현금확보 목적 또는 분위기에 편승한 계약해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기업에 대하여서는 10% 계약금 환수와 함께 별도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비용 등 경기도가 계약해제로 인해 입는 손해에 대한 위약금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 왔으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약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약 70% 가량의 위약금을 감면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계약이 해제되는 3개 사업자가 1,044백만원의 위약금을 감면 받게 되었다.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원을 위해 규정에 얽메이지 않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노력을 펼침에 따라 이로 인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첨단 R&D클러스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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