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환경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적색 폐수배출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27개소를 단속, 환경오염행위를 한 6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죄질이 불량한 1개 업소의 업주는 구속하고, 나머지 5개소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비밀배출구 설치하고 염색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해 온 업소 적발, 구속

강동구 둔촌동 소재 ‘D'섬유(염색업, 대표 원00, 49세)는 공공하수도와 직결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07.10월 부터 ’09. 3월까지 약 17개월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염색 폐수[화학적 산소요구량 149.3mg/L (기준 130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37.5mg/L(기준 5이하), 색도 630mg/L(기준 400이하)] 629㎥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까지 하게 되었다.

※ 적발경위 : 서울시 특사경은 단속과정에서 ‘D’ 섬유의 폐수방지시설 주변의 하수도 맨홀에서 ‘하얀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맨홀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자갈로 위장되어 있는 ㄱ자형 회전식 손잡이를 발견하였다. 이 손잡이는 폐수오염방지시설의 집수조로 유입되어야 할 염색폐수가 비밀배출구(직경 32mm, 길이 1m 40㎝)를 통하여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조작하는 손잡이였다.

관할구청에 신고없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5개소는 불구속 입건

○강동구 상일동 소재 ‘J’산업(장신구 악세사리 제조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연마 및 집진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
○성동구 성수동 소재 ‘J' 금속(금속제품 도금업) :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금속도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방지시설인 충전탑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J'유리(유리가공업) : 폐수배출시설을 신고없이 조업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S' 유리(유리가공업) : 폐수배출시설을 신고없이 조업
○ 성동구 성수동 소재 ‘D'섬유(섬유염색업) : 폐수처리 약품 소량투입 등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여 2개 항목(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00.3mg/L(기준130이하), 색도 1,430mg/L(기준 400이하)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배출

금번 단속의 의의

서울시는 ‘08년 1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단속·수사전담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는바, 08년 4월 30일 현장 단속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래 첫 구속 사례로서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사법경찰권을 활용,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불편, 불안사항을 해소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하는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아니하고 최근 경제여건을 들어 사적 이윤추구 목적으로 환경을 오염하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자 금번 단속활동을 지도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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